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12.30>

제47조의7 (인증 변경승인 등)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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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 품목
2. 인증 사업장의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서
2. 변경하려는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③**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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