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장 총칙

제5조의5 (위원장의 직무 등)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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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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