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장 총칙

제5조의4 (위원회의 기능)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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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2.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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