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 (분과위원회)
축산법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가축종류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26>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5a0fe59 -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532bdfa -
2025-07-22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80238eb -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bf43c39 -
2024-12-20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dddd026 -
2021-11-30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67b301 -
2021-08-17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e0f8d49 -
2021-06-15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7683984 -
2020-05-26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f2ab206 -
2020-03-24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2a5558
현재 조문(제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