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장 총칙

제5조의3 (분과위원회)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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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가축종류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26>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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