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무자조금

제14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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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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