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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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3ff28 -
2014-12-31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30176 -
2013-03-23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83b89 -
2012-10-22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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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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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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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9e52b54 -
2008-02-29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223af -
2006-12-28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f34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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