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무자조금

제1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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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3. 축산단체 중 전국단위 단체의 장
4.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7.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홍보마케팅의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업계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⑦**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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