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관리위원회의 직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ㆍ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2. 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3.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5.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6.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2. 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3.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5.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6.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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