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무자조금

제17조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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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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