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의무거출금의 납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위탁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대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축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의무거출금의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대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축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의무거출금의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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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3ff28 -
2014-12-31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30176 -
2013-03-23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83b89 -
2012-10-22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fffad -
2011-11-14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ae480 -
2010-05-25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3aeb9 -
2010-02-04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9e52b54 -
2008-02-29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223af -
2006-12-28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f34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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