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과태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3. 제23조제2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4항 전단(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신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 부칙
부칙 <제10016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지원되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납기관의 관리위원회 납부가 지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조금 운용비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제2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산자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축산자조금과 임의축산자조금으로 본다.
제7조(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대의원은 이 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감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회의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각각 제14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임의자조금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법률 제10016호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1075호,2011.11.14>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6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1>까지 생략
<33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8호,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1조제6항ㆍ제7항,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24조 및 제31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8조제6항 전단, 제1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8조제5항, 제2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24조, 제28조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및 제3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06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2950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6990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3. 제23조제2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4항 전단(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신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 부칙
부칙 <제10016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지원되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납기관의 관리위원회 납부가 지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조금 운용비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제2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산자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축산자조금과 임의축산자조금으로 본다.
제7조(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대의원은 이 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감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회의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각각 제14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임의자조금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법률 제10016호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1075호,2011.11.14>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6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1>까지 생략
<33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8호,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1조제6항ㆍ제7항,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24조 및 제31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8조제6항 전단, 제1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8조제5항, 제2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24조, 제28조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및 제3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06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2950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6990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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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3ff28 -
2014-12-31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30176 -
2013-03-23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83b89 -
2012-10-22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fffad -
2011-11-14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ae480 -
2010-05-25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3aeb9 -
2010-02-04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9e52b54 -
2008-02-29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223af -
2006-12-28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f34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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