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의거출금의 금액
2. 임의자조금의 폐지
3. 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1. 임의거출금의 금액
2. 임의자조금의 폐지
3. 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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