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축산업자로 한다.
1. 축산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축산업자
2.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3. 축산단체의 장이 학계와 생산ㆍ가공ㆍ유통의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중 지명하는 사람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축산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축산업자
2.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3. 축산단체의 장이 학계와 생산ㆍ가공ㆍ유통의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중 지명하는 사람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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