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무자조금

제21조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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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중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ㆍ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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