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무자조금

제22조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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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제31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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