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과오납금의 환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관리위원회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을 되돌려줄 것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되돌려주어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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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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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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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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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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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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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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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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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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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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