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무자조금

제12조 (대의원회의 운영)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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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②** 대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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