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대의원의 선출 등)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총수는 3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축산업자 수 및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1.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
2.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 마릿수를 조사한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3.3.23>
**⑦**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총수는 3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축산업자 수 및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1.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
2.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 마릿수를 조사한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3.3.23>
**⑦**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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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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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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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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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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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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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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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f34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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