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무자조금

제9조 (대의원의 보궐선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축산단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