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무자조금

제10조 (대의원회의 설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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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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