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의무자조금의 설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축산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축산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0-02-11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3ff28 -
2014-12-31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30176 -
2013-03-23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83b89 -
2012-10-22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fffad -
2011-11-14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ae480 -
2010-05-25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3aeb9 -
2010-02-04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9e52b54 -
2008-02-29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223af -
2006-12-28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f34ac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