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자조금의 용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2.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5.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제1항제1호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2.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5.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제1항제1호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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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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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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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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