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면회)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①**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실외국인에 대한 면회를 신청한 경우 면회하게 해야 한다.
1. 입실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2. 입실외국인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인 변호사(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입실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②** 면회의 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한다.
**③** 면회는 출국대기실 안에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다만, 청장등은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대기실 안의 적정한 공간에서 면회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담당공무원 등은 면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듣거나 녹음해서는 안 된다.
**⑤**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면회의 신청이 있는 입실외국인을 면회 전에 송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등은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면회인 수, 면회 시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입실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2. 입실외국인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인 변호사(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입실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②** 면회의 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한다.
**③** 면회는 출국대기실 안에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다만, 청장등은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대기실 안의 적정한 공간에서 면회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담당공무원 등은 면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듣거나 녹음해서는 안 된다.
**⑤**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면회의 신청이 있는 입실외국인을 면회 전에 송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등은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면회인 수, 면회 시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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