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조 (외부와의 소통)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입실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서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할 수 있다.

**②** 입실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출국대기실의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출국대기실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한 후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또는 편지ㆍ문서 등의 수신ㆍ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