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8조 (안전대책)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청장등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입실외국인을 출입국항에 지정된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임시대피시설이 없거나 임시대피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실외국인을 출국대기실 밖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에 입실외국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대책에 필요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실외국인의 안전대책에 관하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은 "입실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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