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외국인보호규칙」의 준용)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32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은 "입실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보호기간"은 "입실기간"으로, 제9조제5항 중 "법 제56조의3제3항"은 "제3조제3항"으로, 제32조제1항 중 "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와 제57조"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제42조, 제43조의3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법 제56조의4제1항"은 "법 제76조의4제1항"으로, 제43조의3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는 "법 제76조의4제1항제3호"로 본다. <개정 2022.12.5>
## 부칙
부칙 <제1033호,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8397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제공받아 이 규칙 시행 당시 송환을 대기하고 있는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외국인보호규칙) <제1038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전단 중 "제43조"를 "제43조,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로"를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제42조, 제43조의3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법 제56조의4제1항"은 "법 제76조의4제1항"으로, 제43조의3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는 "법 제76조의4제1항제3호"로"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033호,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8397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제공받아 이 규칙 시행 당시 송환을 대기하고 있는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외국인보호규칙) <제1038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전단 중 "제43조"를 "제43조,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로"를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제42조, 제43조의3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법 제56조의4제1항"은 "법 제76조의4제1항"으로, 제43조의3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는 "법 제76조의4제1항제3호"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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