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변상)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사용기간과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사용기간과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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