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조 (대여품의 반납)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여받은 물품의 대여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휴직, 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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