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개정 2010.5.14>

제12조의3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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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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