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기술연수업체 등)
출입국관리법
법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기술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5>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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