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7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출입국관리법
**①** 법 제19조의4제1항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0.12.8>
1. 법 제19조의4제2항제1호 중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등록기한의 다음 날
2. 법 제19조의4제2항제1호 중 휴학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휴학일
3. 법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학교장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을 제적하거나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를 중단시켜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을 제적하거나 유학 또는 연수를 중단시킨 날
4. 법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행방불명 등 학교장이 알지 못한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중단되어 신고를 하는 경우: 행방불명 등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8>
1. 외국인유학생의 출결사항(出缺事項) 및 학점 이수(履修) 등 관리
2. 외국인유학생 이탈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3.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및 상담 현황 통보(정보통신망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업무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직원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법 제19조의4제2항제1호 중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등록기한의 다음 날
2. 법 제19조의4제2항제1호 중 휴학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휴학일
3. 법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학교장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을 제적하거나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를 중단시켜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을 제적하거나 유학 또는 연수를 중단시킨 날
4. 법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행방불명 등 학교장이 알지 못한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중단되어 신고를 하는 경우: 행방불명 등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8>
1. 외국인유학생의 출결사항(出缺事項) 및 학점 이수(履修) 등 관리
2. 외국인유학생 이탈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3.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및 상담 현황 통보(정보통신망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업무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직원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7-22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617bae9 -
2025-03-18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8d94bc -
2025-01-21
법률: 출입국관리법 (타법개정)
@732f8a9 -
2024-12-20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81d7d3 -
2023-06-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9e8c0d -
2022-12-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adfac24 -
2022-02-0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f1a689 -
2021-08-17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b3d9d7f -
2021-07-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eb03f96 -
2021-03-16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a7585c
현재 조문(제24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