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46조의1 (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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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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