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47조 (조사)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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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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