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2013.1.16>

제53조의5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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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외국인의 사회통합지원 및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통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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