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5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출입국관리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외국인의 사회통합지원 및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통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외국인의 사회통합지원 및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통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7-22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617bae9 -
2025-03-18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8d94bc -
2025-01-21
법률: 출입국관리법 (타법개정)
@732f8a9 -
2024-12-20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81d7d3 -
2023-06-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9e8c0d -
2022-12-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adfac24 -
2022-02-0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f1a689 -
2021-08-17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b3d9d7f -
2021-07-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eb03f96 -
2021-03-16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a7585c
현재 조문(제53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