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2013.1.16>

제53조의6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 외국인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
2.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생활지도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6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