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6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출입국관리법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 외국인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
2.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생활지도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6을 준용한다.
1. 외국인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
2.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생활지도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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