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2013.1.16>

제53조의9 (비용의 지급)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회통합위원과 특별사회통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