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2013.1.16>

제53조의10 (세부 운영사항)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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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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