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56조의4 (신체 등의 검사)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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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피보호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피보호자가 여성이면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여성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여성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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