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56조의5 (면회등)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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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호자는 다른 사람과 면회,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이하 "면회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 피보호자의 안전ㆍ건강ㆍ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면회등의 절차 및 그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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