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7 (청원)
출입국관리법
**①** 피보호자는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請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봉(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피보호자는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봉(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피보호자는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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