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56조의8 (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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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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