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강제퇴거등

제63조의5 (문서관리 등)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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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20호의7서식의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접수ㆍ처리대장
2. 별지 제120호의8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접수ㆍ처리대장
3. 별지 제120호의9서식의 보호 일시해제 신청 접수ㆍ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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