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장 보칙

제68조의2 (대행 업무의 종류)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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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3.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의2에 따라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4.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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