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장 보칙

제68조의3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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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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