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0.5.14, 2012.2.10, 2021.8.17>

제76조의6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6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