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0.5.14, 2012.2.10, 2021.8.17>

제76조의7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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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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