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개정 2010.5.14>

제78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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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하거나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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