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3 (위원의 기피 처리 등)
출입국관리법
**①**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그 사유(기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해당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다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다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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