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1>

제88조의6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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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2. 난민여행증명서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밖에서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29, 2019.12.24, 2020.8.5>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원래의 난민여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8조의6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대한민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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