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1>

제88조의8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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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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