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개정 2009.3.25>

제5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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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출판문화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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